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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 등 호스피스병동 취업 관련 자격문의에 대해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18-07-28 » 조회 : 21616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화의료병동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작되며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간병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이하 ‘보조활동 인력’, 보건복지부고시 2018-154에 의거 2018년8월4일부로 ‘호스피스완화의료도우미’에서 명칭 변경)제도'가 도입된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보조활동 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간병(수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조활동 인력'
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개최하는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이론교육 20시간 + 실습 20시간)을이수하여 '교육이수증'을 취득한 자]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도가 높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특성 상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철학과 원칙, 의사소통과 유의할 점 등을 체계적을 교육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는 '보조활동 인력 자격 인정교육'을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총 39회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3,879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하였으며 교육이수생들은 40개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4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에 취업(직접고용 또는 파견근무)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급여 시작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명시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등 제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호스피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보조활동 인력 교육이수증'과 유사하거나 일반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의 자격들이 많아 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최근들어 학회에 이와 관련된 문의도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호스피스 자격증', '호스피스 간병사 자격증', '호스피스 전문상담사 자격증', '간병사 자격증' 등을 소개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들은 저마다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대부분 유로교육) 배출되고 있으나 자격취득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현재 호스피스병동에서의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자격증 모두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호스피스병동에서 종사하는 직종별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60시간의 표준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이수(필수)

호스피스보조활동담당인력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시행하는 40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필수)

자원봉사자(무보수)
 → 필수 자격 규정 없음. 소속된 협회(한국호스피스협회,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한국원불교호스피스협회 등)가 있는 일부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소속협회에서 발행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이수증(의료기관 자체 교부) 또는 개별협회가 시행한 교육의 이수증을 요구할 수 있음.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조활동 인력'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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