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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선언문
» 작성자 : 사무국 » 작성일 : 2015-02-11 » 조회 : 3380
» 첨부파일 :

삶의 존엄스런 마무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대수명 83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3%입니다. 그런데 말년의 10여년은 아프면서 살다 갑니다. 40개국 대상의 죽음의 질조사에서 한국은 32등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다수 국가가 말기환자의 존엄스런 죽음과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호스피스 ·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되는 제도가 미비해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말기 판정을 받고도 많은 환자가 고가의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호스피스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를 선언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했습니다. 암관리법 제정으로 일부 호스피스 의료도 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자의 경우 13% 정도가 호스피스를 거칩니다. 당초 2015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2,500개로 늘린다던 정부 계획은 2013년에 2020년까지 1,4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 설계에는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웰빙(well being)의 마무리는 웰다잉(well dying)이 돼야 합니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정책 의지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 논란 등에 종지부를 찍고 죽음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 호스피스 · 완화의료 국민본부(이하 호스피스 국민본부’)를 결성합니다.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적 가치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국회는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웰다잉에 관한 정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국민적 웰빙웰다잉사회문화운동에 의해 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 동참한다.

 

부디 호스피스 국민본부의 실천적 사회문화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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